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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개혁시점방안" 인쇄발부

2015년 12월 04일 13:2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개혁시점방안”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집행할것을 요구했다.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개혁시점방안"의 전문을 다음과 같다.

당중앙, 국무원은 생태환경손해배상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있다.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는 생태환경손해를 빚은 책임자에 대하여 배상제도를 엄격히 실시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를 점차적으로 구축하고저 지금 이 시점방안을 제정한다.

시점을 통해 점차적으로 생태환경손해배상 범위, 책임주체, 구상주체와 손해배상 해결경로 등을 명확히 하고 상응한 감정평가 관리와 기술체계, 자금보장 및 운행기제를 형성하며 생태환경손해의 복원과 배상제도 구축을 탐색하고 생태문명건설을 다그쳐 추진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분적인 성(자치구, 직할시)을 선택하여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개혁시점을 전개한다.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다. 2020년에 이르러 전국범위내에서 책임이 명확하고 경로가 원활하고 기술이 규범되고 보장이 강력하고 배상이 제대로 되고 복원이 효과적인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를 초보적으로 구축한다. 시점하는 성(자치구, 직할시)의 확정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보고를 받아 비준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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