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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27일발 인민넷소식(기자 곡철함): 27일,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인터넷보험업무감독관리잠정방법”을 발표하여 경영원칙, 경영구역, 정보공시, 경영규칙, 감독관리 등 방면으로부터 인터넷보험경영에 대하여 규범했다. “방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터넷의 편리, 신속, 다지역 특점을 기반으로 “방법”은 조건부적으로 부분적 보험종류에 대한 경영구역제한을 풀어놓았는데 례를 들면 인신의외상해보험, 정기생명보험과 일반형종신생명보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개인으로 하는 가정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과 보증보험, 독립적으로 완전하게 인터넷을 통해 판매, 담보와 배상금청구 전반과정 서비스를 실현할수 있는 재산보험업무 등이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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