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에 열린 제12기 전국인대 1차회의 주석단 제4차회의에 따르면 대회가 규정한 의안제출 마감일인3월 11일까지 전국인대 대표들의 의안은 401건이고 그중 립법 관련건이 393건, 감독 관련건이 5건, 기타 관련건이 3건이다.
제12기전국인대1차회의 부비서장 왕만빈은 대회 비서처의 위탁을 받고 이번 회의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 처리의견을 보고하였다.
왕만빈 부비서장은 4백1건의 의안중 대표단 명의로 제출한 의안이 7건이고 30명이상 대표들이 공동 명의로 제출한 의안이 3백94건이라고 소개하였다.
왕만빈 부비서장은 올해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은 세가지 특점이 있다고 말하였다. 첫째 절대다수 의안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 완비화하기 위한 립법안이다. 둘째, 의안내용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업의 전반 국면에 관계된다. 셋째, 의안 문서작성이 비교적 규범화되였다.
왕만빈 부비서장은 대회비서처는 대표들의 의안을 분석, 연구하고 이번 회의 심의에 첨부할 필요가 없는 의안은 대회가 끝난후 전국인대 관련전문위원회 심의에 회부할것이라고 표하였다.
왕만빈 부비서장은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법에 따라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 각 심의결과 보고를 제출하고 보고는 상무위원회에서 채택된후 제12기전국인대2차회의에 발표할것이라고 소개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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