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27일 교육부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교육부 등 5개 부문에서 련합으로 인쇄발부한 "직업학교학생실습관리규정"에 따르면 실습단위는 본 단위의 같은 일자리의 보수표준과 대체근무 실습학생의 작업량, 작업강도, 작업시간 등 요소를 참고하여 합리하게 대체근무 실습생의 보수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원칙상에서 본 단위의 같은 일자리 인턴로임표준의 80%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실습협의약정에 근거하여 화페형식으로 제때에 액수대로 학생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소개에 따르면 이는 처음으로 대체근무 실습학생의 보수 최저선을 제기한것인데 이로써 "렴가로동력"현상의 발생을 피면한다.
규정은 아래와 같이 요구하였다. 직업학교와 실습단위는 학생에게 실습보증금과 대체근무 실습보수이외의 보너스, 관리비 혹은 기타 형식의 실습비용을 받을수 없다. 실습단위는 대체근무 실습학생이 본단위에서 차지하는 재직근무자수비례에 대해 약정을 해야 한다. 대체근무 실습학생수는 실습단위의 재직직원 총수의 10%를 초과할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일자리에서 대체근무 실습학생수는 같은 류형 일자리의 재직직원수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규정은 학생이 실습하기 부적합한 정황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례를 들면 1학년 학생을 대체근무 실습에 배치하거나 학생이 술집, 나이트클럽, 노래방, 목욕탕 등 영업성오락장소에서 실습하는것을 모두 명확하게 금지했다.
규정은 학생이 실습을 하기전 직업학교, 실습단위, 학생 3측은 마땅히 실습협의를 체결하고 각측의 책임,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정에 따라 실습협의를 체결하지 않으면 학생에 대해 실습배치를 하지 못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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