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0일발 인민넷소식: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서는 일전에 "비의학수요로 태아성별을 감정하고 성별선택으로 인한 인공류산을 금지할데 관한 규정"을 인쇄발부했는데 규정을 어긴 자에게 최고 3만원의 벌금처벌을 내린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규정"에서는 의학수요의 태아성별 감정은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위생계획생육행정부문의 비준으로 설립된 의료위생기구에서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의료위생기구에서 림상경험과 의학유전학지식을 구비하고 동시에 부주임의사 이상의 전업기술직함을 가진3명이상의 전문가의 집체심사가 있어야 한다. 진단에 의해 확실히 인공적인 임신정지가 필요하면 반드시 의학진단보고를 출시해야 하며 의료위생기구에서 당지 현급 위생계획생육행정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의료위생기구에서는 사업장소에 비의학수요의 태아성별 감정과 성별선택을 위한 인공류산을 금지한다는 표지를 뚜렷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 임신을 정지시키는 약품, 의료기계의 구매, 판매는 모두 자질획득이 필요하며 완전한 기록과 약사용당안이 있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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