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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련 통지 발부

소수 우수학교에 자금, 자원 집중하는것을 불허

2015년 05월 29일 13:5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빈곤지역 의무교육박약학교 기본운영조건을 전면 개선하는 관련 사업을 착실히 잘하기 위해 교육부가 일전에 발표한 “빈곤지역 의무교육박약학교 기본운영조건 전면 개선 사업을 일층 잘할데 관한 통지”는 중앙에서 이미 배치한 의무교육 교수청사건설, 시설구매 관련 항목과 자금을 적극 총괄하여 중복교차 혹은 지지허점을 피해야 하며 자금, 자원을 소수 우수학교에만 집중시켜 “호화학교”, “중점학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재, 조건이 나쁘고 기초가 박약한 성의 주요임무는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것이고 일정한 사업기초와 재력이 보장된 성의 주요임무는 수준을 제고하고 표준에 도달시키는것으로서 매개 성에 모두 상응한 목표와 임무가 있다. 본지역 실제와 결부하여 전기 사업의 토대에서 정리, 종합하고 보충, 완벽화하여 일련의 의무교육학교기본운영표준을 내와 빈곤지역 의무교육 박약학교 기본운영조건을 전면 개선하는 사업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 표준은 종류면에서 소학교, 초중 기숙제 학교와 수업장소를 포괄시켜야 하며 내용상에서 기숙사, 체육장 건설표준과 교육기술설비(도서, 의기 포함)표준이 포함되며 조목이 분명하고 간단명료하며 조작가능성이 좋아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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