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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구생시험이 다가오고있다. 교육부는 11일 학생모집집법감독사업에 대한 통지를 발표, 중점적으로 학생모집단위 학생모집요강, 학생모집계획, 2차시험방법, 2차시험명단, 2차시험성적, 채용방법 등 중요한 정보가 제때에, 충분하게, 규범화되여 공개되였는가와 예정채용명단이 제때에 전면 공시되였는가를 중점적으로 검사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공시를 하지 않은 수험생은 일률로 채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통지는 동시에 시험면제 추천, 소수민족골간계획, 파격채용 등 특수류형의 채용수험생의 정보공개사업검사강도를 확대할것을 요구했다. 정보공개가 적시적이지 않고 충분하지 않으며 규범화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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