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족교장이 임명되며 전 성 조선족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대련시조선족학교 교장인선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있다. 9월 27일, 대련시조선족학교는 민족학교인것만큼 본민족공민이 교장에 선임돼야 한다는 대련시조선족기업가협회,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 등 조선족민간단체와 조선족유지들의 의견에 대련시교육국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이번 학기 개학을 앞둔 지난 8월말, 대련시조선족학교는 사전징후 없이 한족이 교장으로 부임되여왔다. 소식은 대련시조선족사회를 벗어나 재빨리 전성으로 퍼지며 큰 파문을 몰고왔다. 교장교체의 모든 배경을 떠나 조선족학교의 주요책임자가 한족이라는데는 반대의 목소리가 절대적이였다. 리유도 분명했다. 가장 압도적인것이 “료녕성산거소수민족권익보장조례”에 어긋나는것, “조례” 제7조에는 “나라에서 꾸리고 명명한 민족학교, 민족문화관(참), 민족병원, 신문출판 등 사업단위의 주요 행정책임자는 응당 본 소수민족공민이 담임해야 한다”고 명시되여있다. 조선족학교를 고집하는 학부모들의 반발도 묵과할수 없다.
이에 대련시조선족기업가협회,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는 교장인선문제를 민족권익보장의 견지에 올려놓고 조선족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상적경로를 통해 빠른시일내 조선족간부를 조선족학교 교장에 선임해줄것을 시교육국과 유관부문에 요구하였다.
9월 27일, 대련시교육국 당위사업부의 사업일군은 시조선족기업가협회 정만흥회장에게 “대련시교육국당위는 대련시조선족기업가협회와 조선족로인협회 부분대표의 간곡한 요구에 따라 민족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민족간부 양성을 앞당겨 빠르면 2개월 내지 3개월, 늦어도 이번 학기말에 본민족간부를 교장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는 명확한 답복을 보내왔다.
10월 9일, 시교육국 마서춘(v浬狹?국장은 시조선족기업가협회 지도부 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시교육국당위의 결정을 정중히 전달하는 한편 대련시조선족학교의 안정과 단결을 수호하고 정상적인 교육교수질서를 보장하는데 노력해줄것을 희망했다.
래원: 료녕조선문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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