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참고보》 기자가 국가세무총국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2018년 4월 1일 환경보호세징수 첫달에 들어와 이날 오전 바스부신소재유한회사 재무일군이 상해 포동신구세무국 사업일군한테서 상해시에서 뗀 첫 환경보호세 납세령수증을 받았다. 이는 우리 나라 환경보호세 첫 징수의 달에 발급한 첫 납세령수증이다.
바스부신소재유한회사 재무일군은 기자에게 “회사에서는 주로 자동차, 건축, 고속철도 등 업종에 사용되는 신소재를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며 환경보호비용을 세금으로 대체한 후 기업은 오염물배출량이 국가기준보다 낮아 세수우대정책을 향수하고 있다. 반드시 바쳐야 할 환경보호세는 9400인데 600원정도 감면받아 실제 납부하는 환경보호세는 8800여원이다. 환경보호세우대정책으로 생산공예를 최적화하고 오염배출량을 줄이며 환경보호처리시설 운행효률을 높이려는 동력이 일층 증강되였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