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세 징수 첫달 첫 납세령수증 발급
2018년 04월 02일 15:4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경제참고보》 기자가 국가세무총국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2018년 4월 1일 환경보호세징수 첫달에 들어와 이날 오전 바스부신소재유한회사 재무일군이 상해 포동신구세무국 사업일군한테서 상해시에서 뗀 첫 환경보호세 납세령수증을 받았다. 이는 우리 나라 환경보호세 첫 징수의 달에 발급한 첫 납세령수증이다.
바스부신소재유한회사 재무일군은 기자에게 “회사에서는 주로 자동차, 건축, 고속철도 등 업종에 사용되는 신소재를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며 환경보호비용을 세금으로 대체한 후 기업은 오염물배출량이 국가기준보다 낮아 세수우대정책을 향수하고 있다. 반드시 바쳐야 할 환경보호세는 9400인데 600원정도 감면받아 실제 납부하는 환경보호세는 8800여원이다. 환경보호세우대정책으로 생산공예를 최적화하고 오염배출량을 줄이며 환경보호처리시설 운행효률을 높이려는 동력이 일층 증강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