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일발 신화통신(기자 한결, 욱경원):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18년 4월 2일부터 원산지 미국의 7가지 종류 128가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절감의무를 중지하고 기존 관세세률을 적용하는 기초에서 관세를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재정부 관세사가 1일 발표한 <원산지 미국의 부분적 수입상품 관련 관세절감의무를 중지할 데 대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통지>에 따르면 이번 관세정책조정의 목적은 우리 나라 리익을 수호하고 미국의 강철, 알루미니움 수입제품 관세추가징수조치가 우리 나라 리익에 미친 손실을 평형시키기 위해서이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우리 나라는 2018년 4월 2일부터 원산지 미국의 7가지 종류 128가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절감의무를 중지하며 현행 관세세률을 적용하는 기초에서 관세를 추가징수한다. 과일 및 과일제품 등 120가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세률을 15% 추가징수하고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제품 등 8가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세률을 25% 추가징수한다. 기존 보세정책과 감면세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2018년 3월 8일,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공고에 서명하여 강철, 알루미늄 수입제품이 미국국가안전을 위협한다고 인정하고 3월 23일부터 강철, 알루미늄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징수(232조치)한다고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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