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재정부는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에 대한 금융기업의 투자융자행위를 규범하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통지’라고 략칭)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국유금융기업이 지방정부를 협조해 진행하는 법규위반행위와 변상적인 차입채무행위를 금지한다고 명확히 밝혔고 국유금융기업은 지방정부를 상대로 거래신용을 통일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국유금융기업이 지방건설융자에 참여할 때 심사평가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재정부 금융사 해당 책임자는 “통지의 목적은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에 대한 금융기업의 투자융자행위를 규범화하고 지방정부의 채무관리 등 정책과 합력을 형성하여 공동히 지방정부채무위험을 방비하고 해결하는 것이다”면서 당면 일부 지방정부에는 여전히 법규위반문제와 변상적인 차입채무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차입방식이 날로 다양화되고 위험이 부단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중에는 부분적 지방 당정지도간부들의 치적관이 불정확하고 부문대상 심사비준책임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등 원인도 있지만 금융기업이 붙는 불에 부채질한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일부 금융기업을 보면 경영과정에 위험대비 관리와 통제가 느슨하고 지방채무규모의 팽창을 추동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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