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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부 지역 최저로임표준 상향 조정

2018년 03월 05일 10:2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올해 서장자치구에서는 새로운 월당 최저로임표준과 시간당 최저로임표준을 실시, 월당 최저로임표준은 1,400원에서 1,65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간당 최저로임표준을 13원에서 16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강서, 료녕, 광서는 이미 최저로임표준을 상향 조정했으며 상해와 안휘는 적당한 시기에 최저로임표준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해 월당 최저로임표준은 2,300원이며 이는 2017년 4월에 조정한 것이다.

상해를 제외하고 최저로임표준이 2,000원을 넘는 지역은 심수, 천진, 북경이며 절강성 일부 지역의 월당 최저로임표준은 2,010원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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