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기업, 공적금대출 거절 못해
규정 위반시 인터넷 계약 체결 중지
2017년 11월 28일 16:3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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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남시에서 일전 부동산 관련 새 규정을 출범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개발기업에서 소비자의 공적금 대출 주택 구입을 거절 할 경우 정상이 엄중하면 부동산개발대상의 인터넷 주택 구매 계약 체결을 잠시 중지한다는 내용이 망라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제남시에서 부동산개발기업이 상품주택을 판매할 경우 “상품주택 예매허가증”을 획득하고 주택공적금 대출 자격이 있는 상업은행에서 주택 판매 담보대출 허가수속을 한후 반드시 10일내에 제남시 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 가 공적금 대출 주택 판매 시장 진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공적금관리중심에서 부동산 매물의 시장 진입 정보를 제남시 도시및농촌건설위원회에 제출한후에야 이 부동산 매물은 인터넷 계약 체결 시스템을 개통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개발기업은 반드시 주택구매자들이 주택구매 대출 방식을 선택하는 권리를 충분히 존중해 주어야 하고 주택구매자들이 주택공적금 대출을 사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저애하거나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또 주택 판매 가격을 높이거나 가격할인을 줄이거나 상업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와 가격면에서 차이를 두는 등 형식으로 주택구매 조건을 높이거나 기타 부가 조건을 내세우지 말아야 하며 공적금 대출과정에서 반드시 부동산개발기업이 응당 제공해야 할 관련 대상 자료 및 기업자료를 협조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한다.
만약 주택공적금 대출 행위를 제지하거나 변상적으로 저애한 부동산개발기업을 발견했을 경우 기한내에 잘못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정돈개조를 거부했을 경우 통보비평하며 불량 행위를 개발기업의 신용서류에 기입해넣는다. 정황이 엄중한 개발기업에 대해 인터넷 주택 구매 계약 체결을 잠시 중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