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기자가 중국료리협회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재정부, 국가세무국에서 일전에 발부한 “금융부동산개발 교육보조서비스 등 부가가치세 정책에 관한 통지” 규정에 따르면 음식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인이 판매하는 배달음식은 “음식서비스”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상납해야 하는데 배달음식은 통일로 6%의 부가가치세에 따라 징수한다. 5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음식서비스에 전면 실시된이래 음식서비스 배달음식 적용 세률은 6%, 혹은 17%, 기타인지가 시종 광범한 음식기업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되였다. 이번에 관련 부문은 음식 배달 세률을 명확히 6%로 규정해 음식업종의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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