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이트가 7일,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 수정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구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고무류중 주식비중요구가 있는 조목과 제한류, 금지류를 외상투자 진입허가 특별관리조치를 통합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외상투자 진입허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제한성조치를 통일적으로 명시하게 된다.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일전에 관계부문과 손잡고 2015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대해 수정하고 목록수정고를 내놓았다. 이번 수정고는 지난해 대폭 개방을 실현한 토대우에서 2015년판 목록중 93조목의 제한성조치를 62조목으로 줄였다. 이번 수정고는 고무류 정책안정을 유지하고 현대농업, 선진제조, 고도신 과학기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현대봉사업 등 분야에 대한 외자투입을 고무하고 전통산업의 발전방식전환승격을 고무하며 신기술, 신공예, 신자재, 신설비사용을 추진하게 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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