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11월11일 특가전” 리성적 리념 제안
2016년 11월 14일 15:0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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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방애경 부부장이 최근, 올 “11월11일 특가전” 기간 전자상거래 판매수익이 기적을 창조한 동시에 소비자 권익 수호 면에서도 제고를 가져왔다고 밝히고 이같은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발전은 소매업의 미래 발전 방향이라고 말했다.
상무부 집계에 따르면 올 3/4분기까지 전국 중점 감독관측범위내 기업의 온라인 소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3% 증가했고 증가속도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 오프라인 매장 거래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그러나 시장 개척, 소비 확대 면에서 일으킨 전자상거래의 적극적 작용을 인정하는 동시에 할인행사 과정에서 나타난 가격조작, 모조상품 판매, 허위 광고 등 문제가 소비자 권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특가행사와 관련해 방애경 부부장은 3가지 리성적 리념을 제안했다.
첫째, 리성적 선전 리념을 갖추고 허위광고는 금지해야 한다.
둘째, 리성적 판매 리념을 갖추어야 한다. 모조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상품질 보장,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셋째, 리성정 소비리념을 갖추어야 한다. 오늘의 소비가 래일 랑비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한도초과 소비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방애경 부부장은, “11월 11일 특가전”이 법적 보호력과 규범화된 질서를 갖추어야만 지속적이고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