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5월 2일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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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8일발 신화통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도시농촌주택건설부는 2016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범위내에서 상품주택 정찰제판매 전문검사를 전개하게 되는데 검사대상은 부동산개발기업과 부동산중개기구로서 부동산개발기업이 부동산매몰과 부동산중개기구가게에 가격을 명시한 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된다.
이번 전문검사에서는 중점적으로 다음과 같이 행위를 조사처리한다.
1. 부동산매몰에 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거래장소 유표한 위치에 가격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
2.규정에 따라 “한세트에 한개 가격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
3. 일차적으로 전부 부동산매몰의 래원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
4. 상품주택거래와 재산권이전 등 수취와 처리대행 수금을 명시하여 소비자들이 자원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지 않는 행위
5. 표시한 정보가 완전하지 못하고 규정된 내용에 따라 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관련 수금과 상품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소를 공시하지 않는 행위
6. 여러가지 방식으로 가격을 명시하고 명시한 가격내용이 불일치한 행위
7.가격을 명시하고 공시하는 수금외에 가격을 올리고 가격을 명시하지 않은 비용을 따로 수취하는 행위
8. 기타 가격명시규정을 어기고 상품주택을 판매하는 행위.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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