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국산영화의 해외시장 진출을 격려하기 위해 국가영화사업발전 전문자금관리위원회가, 해외시장에서의 흥행수입이 백만원을 넘는 국산영화에 대해 포상하기로 결정지었다.
최고 포상금은 해당 국산영화의 해외 영화시장 흥행수입의 1%를 넘지 않는다.
영화 흥행수입에는, 영화관 영화방영으로 얻은 실제 흥행수입과 저적권 판매수입, 텔레비죤이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얻은 수입들이 망라된다.
국가보도출판 광전총국 영화국은 수상작의 포상요구 도달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에 통과되면, 관련 중국측 출품단위나 중국측 출품단위의 권한을 받은 해외업무 대행 중국측 단위는 포상금을 받을수 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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