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일발 본사소식: "편리한 세무 봄바람행동"을 깊이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일전 14가지 세무행정심사항목을 더 취소하고 전국에서 납세봉사 규범 2.1버전을 추진한다고 선포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에 취소한 세무행정심사비준항목에서 13개 항목은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한것이며 “차량구매세금 납부완료 차량 등록불가시 퇴세심사비준” 1개 행정심사비준항목은 세무총국에서 주동적으로 취소한것이다. 심사비준항목의 취소는 시장활력을 진일보 불러일으키게 될것이며 발전동력을 증강하고 납세인 주체의식과 법치의식을 증강하게 될것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납세봉사규범2.1버전은 바로 올해 3월 1일, 성과 시 세무기관에서 추진하는 납세봉사규범의 토대우에서 납세인과 각지 세무부문의 의견과 건의를 받아들인 뒤 만든 새로운 봉사규범으로서 납세인의 납세부담을 진일보 경감시키는데 유리하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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