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가 3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상품류통법 초안 의견청취고”를 발표하고 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상무부 손계문 대변인은 상품 류통법은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는것으로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게 될것이라고 소개했다.
의견청취고는, 법률이 금지하지 않고 또 제한적인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수입상품을 포함한 상품을 전국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류통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시장주체간의 민사와 상사 관계가 상품류통법의 규범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계문 대변인은 상품 류통법은 류통에 관한 정부의 관리를 규범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표하면서 정부는 시장 운영에 문제가 있고 또 공공리익을 손해를 주는 상황에서만이 관리와 조절통제를 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시장을 통일적으로 개방하는 의무를 수호하면서 지역 봉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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