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가 올해 4월 1일부터 로동자들의 월 최저로임 표준을 현유의 1820원에서 202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시간당 최저로임표준을 17원에서 18원으로 인상하는 등 여러가지 “민생표준”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상해시정부가 3월 30일 발표했다.
상해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새로운 최저로임표준에 대해 해석할 때 상해시의 월 최저로임표준에는 로동자개인이 법에 따라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와 주택적립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러한것들은 마땅히 로동자 고용단위가 따로 지불해야 한다. 로동자들의 연장근무시간의 초과근무수당과 중간교대, 야근, 고온, 저온, 유해유독 등 특수 사업환경과 조건에서의 수당금 등도 월 최저로임표준의 구성부분으로 하지 않는다.
4월 1일부터 상향조정하게 될 “민생표준”에는 또 여러가지가 들어있다. 례컨대 실업보험금은 조정후 첫 1-12개월의 실업보험금을 3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마다 190원씩 증가하여 각기 월당 1255원, 1310원, 1360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제13-24개월의 실업보험금표준은 제1-12개월의 실업보험금표준의 80%로 정했으며 아울러 본시 도시“최저생활보장”표준보다 10원 좌우 높은 최저표준을 확정했다.
이외에도 4월 1일부터 2015 의료보험년도 종업원의료보험 총괄기금의 지불한도를 36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최고지불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의연히 지방의 부가의료보험기금에서 80%를 지불하게 된다. 취업보조표준, 산재보험표준도 상응하게 상향조정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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