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5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왕사북, 추위):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반대법(의견청취원고)”과 관련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청취의견원고는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그 어떤 조직이나 공민이든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거나 공안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했다.
전문가는 이번에 전문적으로 제정할 예정인 가정폭력반대법은 전 사회의 가정폭력반대의식을 제고하고 가정폭력반대사업강도를 높이며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함으로써 가정성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는데 유조할것이라고 인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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