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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세무총국이 29일 전국 세무기관 영상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10월1일부터 “전국 현급 세무기관 납세서비스규정”을 전국 범위내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전국 근 4천개의 현급 세무기관 세무처리업무과정은 통일적인 표준을 집행하게 된다. 그리고 3천만명의 납세인이 동등한 기본납세서비스를 향유하게 될것이다.
규정은 크게 9가지부류의 72개 항목, 천백20개 조례로 나뉜다. 규정에는 납세인이 경영과 운행에서 세무와 포함되는 사항이 포함된다.
국가 세무총국 납세복무사 책임자는 서비스규정에는 도합 9가지 부류와 72개항목, 천백20개조례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중에는 세무등기와 세무인정, 영수증처리, 납세신청, 우대처리, 증명처리 등 내용이 망라된다고 표했다. 그는 또, 규정은 납세인이 경영과 운행에서 세무와 포함되는 사항이 기재되여 있다고 말했다.
국가세무총국이 예측한데 의하면 서비스규정이 전국적으로 실행된후 납세인이 제공한 자료와 세무처리절차, 세무처리차수, 세무처리시간은 30%가량 감소될수 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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