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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총서와 품질검사검역총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1차적 신고, 검사, 통과” 통관모식이 8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직속 세관과 검사검역부문 그리고 모든 통관현장과 법에 따라 세관신고를 해야 하는 모든 화물과 물품에 적용된다. 현재 이 모식은 이미 8개 성의 56개 통상구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모식이 추진되면서 기업은 30%의 세관신고 항목을 줄이고 신고시간은 30% 절약할수 있으며 검사시간과 비용도 모두 절반 감소할수 있게 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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