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집행국은 14일 중국인민은행신용조회중심과 합작비망록체결을 맺어 신용불량 피집행인명단을 신용조회시스템 관련사업조작규정에 넣기로 공동히 결정하였다. 향후 신용불량피집행인명단정보를 재통합시켜 피집행인의 신용당안에 넣고 신용보고의 형식으로 금융기구 등 단위에 제공하여 관련단위에서 대부금 등 업무심사과정에 검토고려 하도록 하였다.
료해한데 의하면 최고인민법원은 일전에 “전국법원신용불량피집행인명단정보공포및자문플랫폼”을 개통하고 대외에 공포한 “신용불량자명단”을 사회군중에 자문하도록 공개하여 신용불량피집행인은 생산경영 및 일상생활에서 확실하게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며 이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핍박에 주동적으로 의무를 리행하게 된다. 정부 관련부문, 금융감독관리기구, 금융기구, 행정직능을 담당하는 사업단위 및 업종협회, 신용조회기구 등 관련단위에 신용불량피집행인명단정보를 통보하여 통보를 받은 단위에서 잘 운용하게 된다.
중국인민은행신용조회중심 관련책임일군의 소개에 의하면 합작비망록체결을 맺은후 중국인민신용조회중심이 기업과 개인의 신용보고를 작성할 때 신용물량피집행인의 신용을 잃은 행위 등 상황을 신용보고에 넣어 관련단위에 제공해준다. 향후 금융기구가 대부금신청을 심사검사할 때 신청인에게 신용불량의 관련 기록이 있으면 대부금발급에서 신중하게 고려한다. 일반경제활동에서 참여자가 대방신용보고가운데 신용불량피집행인의 관련보고를 보게 되면 심사숙고하게 된다. 초빙 등 기타 활동에서 구인단위에서도 신용불량여부를 보고 초빙한다.
최고인민법원집행국책임일군에 의하면 최고인민법원집행국은 현재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교통은행 등 금융기구와 신용불량피집행인명단을 통보하는 등 관련사업에서 합의를 보았으며 이 금융기구에서 대부금과 신용카드 발급 등 사항에서 신용불량피집행인에게 상응한 통제와 제한조치를 취한다. 이번 중국인민은행신용조회중심과 합작비망록을 체결하여 신용불량피집행인명단정보의 운용범위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신용불량피집행인의 신용잃은 행위가 더욱 엄한 제재를 받게 된다(신화사).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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