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무원 5가지 조례" 출범뒤 각지의 중고주택거래시장이 폭발적인기를 보이고 있다. 3월 8일 《국제금융보》기자가 상해포동부동산교역중심에 들어서자 교역대청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한 사업일군은 기자에게 "요즘들어 밀려오는 손님때문에 며칠 련속 작업시간을 연기할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인사가 피로한데 따르면 세칙이 출범되여 이틀새 상해신규주택교역성사가 21%로 급증했다고 한다.
여러 도시들 소유권변경에 눈코 뜰새 없어
사실상 상해뿐만아니라 국무원 5가지 조례세칙에서 "개인소득세를 차액의 20%에 따라 징수한다"는 규정으로 여러 도시들에서 "소유권변경을 쟁탈"하는 통제불가능한 국면이 나타나고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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