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절통제 신규 다섯가지 세칙
2013년 03월 04일 09:5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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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이 반포한 “부동산시장 조절통제사업을 계속 추진할데 대한 통지”는 중고주택거래의 개인소득세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새 정책에 따라 중고주택거래는 세금징수관리, 부동산등록 등 력사기록정보를 통해 부동산 원가 확인이 가능하면 법에 따라 양도소득의 20% 표준으로 개인 소득세를 징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중고주택거래와 관련해 차액의 20%, 거래총액의 1% 등 두가지 표준으로 세금을 징수하였다. 실제적으로 대부분 거래는 거래총액의 1% 표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새 정책이 실시되면 50만원에 구매한 주택을 2백만원에 판매할 경우 2만원이였던 세금이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새 정책은 또 앞으로 거래제한 구역을 도시의 모든 행정구역으로 확대하고 거래제한 주택 류형은 모든 신축상품분양주택과 중고주택으로 하며 주택구매자격 심사는 주택구매 계약전에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새 정책에 따라 이미 주택 한채, 혹은 그 이상을 소유한 비현지호적 주민가정과 련속1년 년간의 현지 납세증명이나 사회보험납부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비현지호적 주민가정은 잠시 본 행정구역내에서 주택을 구매할수 없다.
이밖에 새 정책은 부동산가격 인상속도가 빠른 도시에 한해 인민은행 현지 지사기구는 도시 인민정부 신축상품분양주택 가격통제 목표와 정책 요구에 따라 두번째 부동산 대출의 선불금 비률과 대출리자를 한층 더 높일수 있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