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통지를 내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절,통제사업을 잘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각 직할시와 단독계획시, 라싸를 제외한 성소재지는 주택 가격을 기본적으로 안정시킬데 관한 원칙에 따라 본 지역의 신규주택 가격통제목표를 제정하여 1/4분기내에 사회에 공포하도록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상품주택의 구매제한 조치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특히 제한 구매조치를 취하고 있는 직할시와 단독계획시, 성소재지는 기존의 조치를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구매제한 주택에는 모든 신규 상품주택과 중고주택이 포함되고 집 한채를 보유하고 있는 외지 호적 주민 가정과 현지의 납세증명, 사회보험 납부 증명을 제공할수 없는 외지 호적 주민가정은 본 행정구역내에서 주택을 구매할수 없다. 주택 가격 인상폭이 높은 기타 도시는 성급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구매제한조치를 취하게 된다.
통지는 또 주택 신여대출 차별화 정책을 엄격히 실시할것을 요구했다. 한편 시와 현급 인민정부는 1/4분기 년도 주택 용지 보장계획을 공포하고 2013년말까지 지구급 이상 도시에서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조건에 부합되는 로무일군들을 현지 주택 보장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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