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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호 문건, "자본 하향" 권장

2013년 02월 17일 09:5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013년 중앙1호 문건은 도시 공상업자본이 농촌에 투입돼 기업화경영에 적합한 재배업과 양식업을 발전시키는것을 권장하고 인도한다고 제기했다.

농업부 농촌경제체제와 경영관리사 책임자는 일전에 공상업기업이 농업에 진입하면 사회력량을 모아 농업의 자금과 과학기술, 장비투입을 늘이는데 리로울뿐아니라 선진적인 경영관리방식을 인입하고 전통농업개조와 현대화농업 건설을 가속화하는데 리롭다고 밝혔다.

농업부의 초보적인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까지 전국가정도급경영 경작지 양도면적은 이미 2.7억무에 달해 가정도급경작지(계약) 총면적의 21.5%에 달했다. 그중 공상업기업이 임대한 경작지면적이 2800만무에 달해 지난 2009년에 비해 115% 늘어났고 양도총면적의 10.3%를 차지했다.

이 책임자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은 가정도급경영제도를 견지하는 토대우에서 도시공상업자본이 농업과 농촌에 투입되는것을 인도해 회사와 농가, 회사와 농민전문합작사, 주문농업을 결부시키는 방식으로 재배업과 양식업의 생산개시이전, 생산후 봉사, 시설농업, 규모화 양식과 “네가지 황페화”자원개발 등 기업화경영에 적합한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농가가 산업화경영을 발전시키도록 인도할것이며 기업과 농가가 긴밀형 리익련결체제를 구축하여 최저원금보장수매, 주식배분 리윤반환 등 방식으로 농민들이 가공판매수익을 더 많이 향수할수 있도록 권장할것이다.

이 책임자는 공상기업이 대면적의 농호도급경작지를 임대하고 농민들과 경작지경영권을 쟁탈하는것을 지지,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지자원에 비추어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토지산출률을 높이고저 적지 않은 국가와 지역에는 다 공상기업이 직접 농경지를 경영하는것을 제한하는 법률규정이 있다. 다음 단계에 농업부는 시점과 실천경험을 총화한 토대우에서 토지임대자격허가, 경영위험통제, 토지용도감독관리 등 고리로부터 기업의 농호도급경작지 임대경영에 대해 규범화하고 관리하는 제도와 방법을 탐색하고 강화한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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