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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호문건 해독, 처음 "가정농장"발전 제기

2013년 02월 16일 09:3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013년 중앙1호문건에서는 도급맡은 토지를 전문농경세대, 가정농장, 농업합작사에 류전하도고 격려하고 권장해줄 것을 제기했다. 이중 "가정농장"이란 개념이 처음 중앙1호문건에 나타난 것이다.

농업부농촌경제체제및 경영관리사책임자는 일전에 이같이 해석했다. 가정농장이라 함은 가정성원을 주요한 로동력으로 삼아 농업의 규모화, 집약화, 상품화에 종사하는 생산경영을 일컫는 것이다. 아울러 농업소득을 가정의 주요소득원천으로 하는 신형의 농업경영주체이다.

최근년 들어 상해송강, 호북무한, 길림연변, 절강녕파, 안휘랑석등 지에서는 가정농장을 적극 육성하여 현대농업을 발전시키는 방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키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농업부에서 확정한 33개농촌토지류전규범화관리및 봉사시범지역에서는 이미 가정농장 6670여개가 있다.

이 책임자는 이같이 밝혔다. 가정농장을 발전시키는 것은 농업집약화수준을 향상시킴에 있어서의 중요한 경로이다. 시작된지 얼마안되기에 가정농장을 육성하고 발전시킴에 있어 아직 점진과정이 필요하다. 농업부는 중앙의 요구에 따라 가정농장통계사업을 전개하여 지방에서 가정농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다록 지도해줄 것이다. 조건이 구비된 지방에서는 먼저 가정농장등록제도를 구축하여 가정농장인정기준, 등록방법을 명확히하고 전문적인 재정, 조세, 용지, 금융, 보험등 후원정책을 제정하게 된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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