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시구역에서 지전소각행위 엄금
2015년 04월 02일 16:3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3월 31일, 연길시정부는 "시구역내에서 지전을 태우는것을 금지할데 관한 통고"를 하달하고 청명기간 시구역에서 지전을 태우는것을 엄금한다고 밝혔다. 상술한 규정을 어길 경우 1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안게 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시구역내 거리, 광장, 정원 등 공공장소에서 지전 등 봉건미신성묘용품을 태우는것을 금지한다. 시구역 당원, 공청단원, 기관, 기업사업단위 사업일군은 응당 앞장서 낡은 습관을 고치고 문명하게 성묘하는 선도자가 되여야 하며 실제행동으로 주위 군중들에게 영향주고 군중들을 이끌어 문명하게 성묘하도록 해야 한다. 청명기간, 해당 부문에서는 련합집법검사소조를 내와 검사를 하며 매체를 통해 추적보도를 하게 된다.
"통고"의 규정을 어기고 제한구역내에서 지전을 뿌리거나 태워 환경위생에 영향주었을 경우 해당 부문은 "길림성도시용모와 환경위생관리조례"에 따라 1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화재를 일으켰거나 행정집법일군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안부문은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