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사회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진하며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주지방세무국에서는 국가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의 문건정신과 길림성지방세무국의 문건정신에 따라 1월 1일부터 세무령수증원가비를 취소했다.
료해한데 의하면 이번 정책은 2012년에 개체공상호와 소형기업의 령수증원가비를 취소한후 이어진 또 한차례의 납세인의 부담을 경감하시키는 조치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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