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이상 당과 국가 지도기관 당원간부 민주생활회의에 관한 약간한 규정”이 일전 발표되였다. 이는 당내 법규제도건설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로서 새로운 형세하에서 당원지도간부민주생활회의를 잘 열고 각급 지도부의 사상정치건설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다.
민주생활회의는 당내 정치생활의 중요한 내용로서 당내 민주를 발양하고 당내 감독을 강화하며 지도부의 자신의 력량에 의거해 무순과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민주생활회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것은 당의 단결통일을 보장하고 당의 선진성순결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법보이다. 당의 18차 대회 이래 습근평총서기와 당중앙은 당원지도간부 당내민주생활회의의 제도화 규범화건설을 고도로 중시해왔다.
“약간한 규정”의 수정실시는 민주생활회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당내 정치생활을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당원지도간부들을 인도하여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모범의식을 확고하게 수립시키며 비평과 자아비평을 엄숙하게 참답게 전개하며 충직하고 깨끗하며 책임감있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고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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