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다스리자면 반드시 당을 먼저 다스려야 하고 당을 다스리자면 반드시 엄하게 다스려야 하며 엄하게 다스리자면 반드시 법도에 의거해야 한다.
습근평총서기의 당내법규제도건설에 관한 중요지시는 전반국면과 전략차원에서 새로운 형세에서 당내법규제도건설을 강화하는 중대한 의의, 목표임무와 기본요구를 심각히 천명했으며 당내법규사업을 위해 전진의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당내법규는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중기이다. 당내법규제도건설을 강화하는것은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장원한 대책이고 근본적인 방법이다. 18차 당대회후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사상에 의한 당건설과 제도에 의한 당관리의 긴밀한 결부를 견지하고 법규제도의 기초성, 보장성 역할을 발휘하는데 중시를 돌리면서 많은 표징성, 관건성, 선도성 당내법규를 출범시켜 당내법규제도건설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동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를 공고히 하고 심화하는 수요에 적응하고 많은 새로운 력사특점이 있는 위대한 투쟁을 더욱 잘 진행하는 수요를 위해 봉사하자면 반드시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정신과 국정운영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제도에 의해 당을 다스리고 법규에 의해 당을 다스리는것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올려놓고 의법치국과 제도치당, 법규치당의 총괄적인 추진, 일체화건설을 견지하여 당내법규제도건설의 강도를 더한층 늘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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