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시거주증에서 거주증에 이르기까지 한글자 차이지만 대량의 농민을 도와 “시민꿈”을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개혁발전은 법치로 수호한다. 10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거주증잠정조례(초안)”을 통과했다. 이 법률문서를 통해 우리는 거주증의 륜곽을 보아낼수 있고 호적개혁의 시공도면을 볼수 있으며 더구나 “개혁이 어느정도 진행되면 립법이 어느정도 따라가야 한다”는 시대적특징을 볼수 있다.
과학적인 립법은 개혁으로 하여금 법적의거가 있도록 했다. 호적제도개혁을 제외하고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에서 상해자유무역구개혁에 이르기까지, 토지류전시점개혁에서 공익소송시점개혁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것이나 모두 전국인대와 그 상무위원회가 관련 법률제도에 대하여 립법, 개정, 페지하고 맞물리게 하지 않은것이 없으며 그 어느것이나 개혁에 대한 법률의 선도와 규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은것이 없다.
법치궤도에서 개혁의 추진을 확보하는것은 새로운 임기 중앙지도집단 국정운영의 중요내용이다. 당중앙은 법치중국건설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끊임없이 추진했으며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의법치국의 전면 추진을 전문적으로 연구포치하고 190가지 개혁임무를 확정했다.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가 선후로 17차나 회의를 열고 법의의제를 함께 의론했으며 과학적인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의 준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법치체계가 끊임없이 성숙되여 나라의 개혁발전, 인민의 안거락업을 강력히 보장해주었다.
권력을 손에 장악했다고 제멋대로 해서는 안되는바 법치정부건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였다. 중대한 행정결책과실의 종신문책에서 지도간부의 사법사건 개입간섭불허에 이르기까지, 법에 의한 대소탐관 타격강도의 불변에서 경외도주 경제범 나포와 장전회수의 적극적인 전개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점차적으로 제도의 울타리에 가두게 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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