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는 국법이 있고 당에는 당규정이 있다. 당원간부를 놓고 말하면 당규률과 국가법률은 정치와 인간성의 최저선이고 넘어서는 안될 경계선이며 건드려서는 안될 고압선이기도 하다. 주영강에 대한 립건심사는 당규률과 국법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남김없이 구현했으며 당원간부들에게 당규률과 국가법률을 어겨서는 안된다는것을 재차 경고해주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언제나 경외심을 갖고 사는자는 틀림없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말이 격에 맞고 품행이 단정하다.” 반대로 법률과 규률을 안중에 두지 않다면 기필코 마음이 흐려지고 언행이 흐트러지고 성품을 잃게 될것이다. 락마한 일부 탐관들을 살펴보면 누구나 다 탐욕에 리성을 잃고 권세로 하여 경외감이 없어져 점차적으로 법률과 규률의 방어선을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부패변질과 불법범죄의 나락에 굴러떨어졌던것이다. 이는 당규률과 국가법률 앞에서 경외감을 가져야지 요행심리를 가져서는 안된다는것을 모든 당원간부들에게 경고하고있다. 경외감을 가져야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중하고 공손하게 일할수 있고 항상 경종을 울려야만 경적을 울리지 않을수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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