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틀어쥠에 있어서 우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당작풍렴정건설 책임제를 시달하여 당위가 주체책임을 지고 규률검사위원회가 감독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18기 3차전원회의에서 부패척결체제기제건설에 대한 중요한 포치이다. 습근평총서기는 “당위의 주체책임과 규률검사위원회의 감독책임을 시달하고 책임추궁을 강화하여야 제도가 종이호랑이, 허수아비가 되지 않게 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위의 주체책임을 시달하는것은 당작풍렴정건설과 부채척결사업을 깊이있게 추진하는데서 “핵심”이다.
당위는 당작풍렴정건설에서 지도자이고 집행자이고 추동자이다. 당위가 주체책임을 지는것은 당규약에 규정된 직책이다.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당작풍 렴정건설을 당위에서 틀어쥐지 않으면 누가 틀어쥐겠는가? 각급 당위로 말할때 당작풍렴정건설을 틀어쥐는것은 본직이고 당작풍렴정건설을 틀어쥐지 않으면 실직이며 당작풍렴정건설을 잘 틀어쥐지 못하면 독직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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