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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령에 서명해 “기업투자항목 심사비준과 등록 관리 조례” 공포

2016년 12월 15일 13:0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2월 14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기업투자항목 심사비준과 등록 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했다.

“조례”는 정부의 기업투자항목에 대한 심사비준과 등록 행위를 더한층 규범화했다. 첫째는 항목의 심사비준 행위를 규범화했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가안전과 관계되고 전국의 중대한 생산력 분포, 전략적 자원개발과 중대한 공공리익 등에 관계되는 기업투자항목에 대하여 심사비준관리를 실시하고 기타 항목은 일률로 동록관리를 실시한다. 기업이 항목 심사비준수속을 밟을 때 항목신청서와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사전조건으로 하는 관련 수속증명문건의 제출만 필요하며 심사비준기관은 국가안전 침해여부, 관련 발전건설전망계획, 기술표준과 산업정책 부합여부, 합리적인 개발과 자원의 효과적인 리용 여부 및 중대한 공공리익에 대한 불리한 영향 산생여부 등 네가지 면으로 부터 심사하며 심사기한은 원칙상에서 20개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둘째는 항목등록행위를 규범화했다. 항목등록이 변칙적인 행정허가로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는 등록관리를 실시하는 항목은 기업이 마땅히 착공건설하기전에 기업기본상황, 항목명칭, 건설지점, 건설규모, 건설내용과 항목의 총투자액과 항목에 부합되는 산업정책의 성명 등 네가지 면의 정보를 등록기관에 알림과 아울러 정보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등록기관은 전부의 정보를 접수하면 곧 등록한것으로 된다. 등록기관에서 이미 등록한 항목이 산업정책으로 투자건설이 금지되거나 심사비준관리를 실시하는 항목에 속한다는것을 발견할 경우 마땅히 제때에 기업에 알려 시정하거나 법에 의해 심사비준수속을 밟음과 아울러 관계부문에 통지해야 한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6-12/15/nw.D110000renmrb_20161215_5-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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