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사회소집
“다증합일(多证合一)”과 공상등록 사전 심사비준 삭감을 진일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제도성교역원가를 하락시켜 시장활력을 격발시키기로 확정하고 대기 중대오염원인과 정리에 대해 집중공략을 펼쳐 생태개선으로 인민생활의 질을 제고할데 대해 포치했으며 량식 주요 생산 성들에서 농업 대재해 보험 보장수준 시점을 전개하여 현대화농업발전과 농민증수에 조력하기로 결정
2017년 04월 27일 14:3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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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26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4월 2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고 “다증합일”과 공상등록 사전 심사비준 삭감을 진일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제도성교역원가를 하락시켜 시장활력을 격발시키기로 확정했으며 대기 중대오염 원인과 정리에 대해 집중공략을 펼쳐 생태개선으로 인민생활의 질을 제고시킬데 대해 포치하고 량식 주요 생산 성들에서 농업 대재해 보험 보장수준 시점을 전개하여 현대화농업발전과 농민증수에 조력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상사제도개혁을 심화하고 정부관리를 혁신시키고 “다증합일”을 재빨리 실시하고 공상등록전 심사비준사항을 삼감하는것은 공급측면 구조적개혁의 포치를 관철하고 기구간소화, 권력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결합, 봉사의 최적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경영환경을 계속적으로 최적화하는데 유리하며 기업과 대중의 용무처리와 창업에 더욱 편리하고 느슨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로동생산률제고를 촉진시킨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는 지난해 이래 이미 공상영업허가서, 조직기구번호증과 세무, 사회보험, 통계등록증 “5증합1”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한 기초상에서 “다증합일”을 전면 추진하는것은 시장주체등록, 등록서류 등 관련 사항과 여러가지 류형 증서를 진일보 영업허가증에 통합시키는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련동을 강화하고 법률, 법규의 수정을 다그치며 관련정책을 보완하여 “한개 증서, 한개 번호”영업허가증이 각 지역, 각 업종에서 재빨리 상호 인정되고 응용되게 추동해야 한다.
둘째는 기업과 관련된 증서사항을 진일보 정리한다. 법률법규 의거가 없고 법정순서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것은 일률로 취소하며 공공안전 등 수요에 관계되여 계속 보류해야 하는것은 비준허가목록에 넣어 관리하며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보완, 강화한다. 셋째는 부문간 정보공유와 업무협동을 확대하고 동일정보의 “1차 채집, 한개 서류관리”를 실현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중복 등록하고 중복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점차적으로 “한개 증서, 한개 번호” 영업허가증을 기업이 모든 일을 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되게 한다. 넷째는 외자 독자 포장장식인쇄기업 등 5개 항목의 사전심사비준항목을 사후심사비준으로 수정한다. 이로써 정부는 이미 226개 항목의 공상등록 사전심사비준 사항의 87%를 사후심사비준 혹은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