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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헌법의식 증강하고 헌법의 전면 관철 실시 추동해야

습근평 첫 국가헌법일에 즈음하여 중요지시, 장덕강 좌담회 참석해 연설

2014년 12월 04일 10:4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첫 국가헌법일에 즈음하여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은 중요지시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고 나라 관리와 안정의 총적규약이며 당과 인민 의지의 집중적인 구현이고 최고의 법률지위, 법률권위, 법률효력을 가진다. 우리 나라 헌법은 국정에 부합되고 실제에 부합되며 시대발전의 요구에 부합되는 좋은 헌법이고 우리 나라 국가와 인민의 여러가지 곤난과 위험의 시련을 이겨내고 시종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을 따라 전진하는 근본적인 법제담보이다. 의법치국을 견지함에 있어서 우선 의헌치국을 견지해야 하며 의법집권을 견지함에 있어서 우선 의헌집권을 견지해야 한다.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력행사,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고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의 길로 나아가며 헌법의 법률권위를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 국가헌법일 설립을 계기로 헌법선전교양을 깊이 전개하고 헌법정신을 대폭 발양하며 헌법의식을 절실히 증강하고 헌법의 전면 관철실시를 추동하며 초요사회를 전면 실현하고 개혁을 전면 심화하며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함에 있어서 헌법의 중대역할을 더욱 잘 발휘해야 한다.

중앙선전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 사법부는 3일 오후 북경에서 "헌법선전교양을 심층 전개하고 헌법정신을 대폭 발양하자"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장덕강이 좌담회에 참석함과 아울러 연설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총서기의 중요지시는 헌법의 중요지위를 심각히 천술하고 헌법의 중요역할을 명확히 지적했으며 새로운 형세에서 헌법선전교양을 강화하고 헌법의 법률권위를 수호하며 헌법을 전면 관철실시하고 헌법역할을 더 잘 발휘하는데 대하여 새롭고도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 우리는 꼭 참담게 학습하고 심각히 터득하며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해야 한다.

장덕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임무는 우리가 헌법선전교양을 강화하고 헌법선전교양의 정상상태화, 장기효과화를 추동하여 헌법정신으로 하여금 인심에 심입되고 헌법정신으로 마음과 힘을 응집시킬것을 절박히 요구하고있다. 헌법선전교양을 깊이 전개함에 있어서 중국의 근, 현대력사, 특히는 중국공산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장기적으로 분투한 빛나는 로정과 결부시켜 우리 나라 헌법이 형성되고 발전한 과정과 력사적 필연성을 심각히 인식하고 우리 나라 헌법의 튼튼한 토대와 풍부한 내용을 심각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 나라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긴밀히 결부시켜 우리 나라 헌법의 거대한 효과와 중대한 현실적의의를 심각히 인식하고 우리 나라 헌법과 개혁개방이 서로 동반하고 운명을 함께 하는 상부상조의 관계를 심각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 나라 의법치국 전면 추진의 실천성과와 긴밀히 결부시켜 우리 나라 헌법의 법치체계에서 최고지위와 최고권위를 심각히 인식하고 "의법치국을 견지함에 있어서 우선 의헌치국을 견지해야 하며 의법집권을 견지함에 있어서 우선 의헌집권을 견지해야 한다"는 중대한 현실적의의를 심각히 인식해야 한다.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의 실현과 긴밀히 결부시켜 헌법과 국가의 미래방향과 발전목표의 긴밀한 련계를 심각히 인식하고 헌법원칙을 준수하며 헌법정신을 발양하고 헌법사명을 리행하는 중대한 의의와 중대한 책임을 심각히 인식해야 한다.

장덕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헌법선전교양을 깊이 전개하고 헌법정신을 대폭 발양하는 목적은 헌법의 법률권위를 확고히 수립하고 헌법의 전면적인 관철실시를 추동하기 위한것이다. 첫째로 당사업, 인민리익, 헌법법률의 제일을 견지하고 공직자들의 헌법관념을 절실히 증강해야 하며 둘째로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보완하고 완벽한 법률법규를 통해 헌법실시를 추동하고 헌법실시를 강화해야 하며 셋째로 헌법실시와 감독제도를 건전히하고 헌법법률의 효과적인 실시를 절실히 담보해야 하며 넷째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의 령도방식과 집권방식의 개진에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건국이 회의를 주재함과 아울러 습근평총서기의 중요지시를 전달했다.

중앙선전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교육부, 사법부, 국무원 법제판공실 관련 책임동지들이 좌담회에서 발언했다.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의법치국 전면 추진 약간한 중대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은 매년 12월 4일을 국가헌법일로 정했다.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는 가결을 거쳐 결정을 채택하고 12월 4일을 국가헌법일로 정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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