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7월 1일 오후 열린 림시 내각회의에서 헌법 해석 수정과 집단자위권 금지 해제 관련 내각 결의안을 통과했다. 이는 수비 방어를 전담했던 전쟁 후 일본 안보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시한다.
통과한 내각 결의안은 력대 일본 내각이 준수해온 “자위권 발동 3가지 조건”을 번복하고 “무력행사 3가지 조건”을 새로 제출했다.
첫째, 일본 또는 일본과의 관계가 밀접한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망에 위협이 되고 근본적으로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위험이 초래되였을 경우이다.
둘째,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는 과업에서 상술한 공격에 대처할만한 기타 적절한 수단이 없을 경우이다.
셋째, 무력행사는 필요한만큼 최저한도로 제한한다.
결의안은 상술한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되는 전제하에서 “자위” 수단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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