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상 아베는 28일 집단자위권행사 금지를 해제하는 정책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일본은 “자위권 행사 세가지 조건”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베는 “자위권행사 세가지 조건” 개정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할 때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우리 나라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다줄수 있는 상황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할것을 제안했다면서 이에 대해 연구,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헌법 제9조에 따르면 일본은 교전권을 포기하며 무력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다. 하지만 관련 헌법해석에는 “자위권 행사 세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개별 자위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즉 첫째, 일본에 긴급하고 부당한 무력침해가 있을 때 둘째, 이 경우에 이것을 배제할수 있는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셋째, 무력행사를 “필요 최소한도”에서 통제할것이라는 세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위권을 행사할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정부의 관련 헌법해석에는 집단자위권행사가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범위를 초과했기에 집단자위권행사를 금지한다고 적혀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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