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발 본사소식: "중국축구협회조절개혁방안"이 오늘 정식 대외에 공포되였다. 방안에 따르면 중국축구협회와 국가체육총국은 분리되여 법에 따라 독립운행되고 내부기구설치, 업무계획제정, 재무와 로임관리, 인사관리, 국제전문교류 등 방면에서 자주권을 지니게 된다.
조절개혁뒤 중국축구협회는 전국축구 조직과 개인을 단결하여 축구사업을 공동발전시키는 공익성질을 띠는 사회조직이면서도 법률의 수권과 정부의 위탁에 근거하여 전국축구사무를 관리하는 공공기능을 가진 자률기구로서 축구령역에서 체육부문의 관리책임을 지닌다. 전변을 완성한 뒤 적당한 시기에 축구운동관리센터를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사업편제를 취소한다.
축구운동관리센터 지도부 성원은 국무원 체육행정부문을 대표하여 중국축구협회에 가서 사업하는것으로서 사업단위 직무를 면직하고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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