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식 체결
2016년 11월 24일 14:0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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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식 체결 |
인민넷 조문판: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23일 서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식 체결했다. 한국 야당과 한국 민중들은 이에 항의를 표시했다.
한국 련합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당일 한국 국방부 부장 한민구와 한국주재 일본 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는 각각 두 나라를 대표해 한국 국방부 사무청사에서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두 측은 서면의 형식으로 서로 통보할수 있는데 협정은 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특정나라 사이에서 군사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이번 협정은 기밀 제공방법, 보호원칙, 소멸방법 및 분실대책 등 21가지 조항이 포함되여있다. 협정이 체결된후 한일 두 측은 미국을 경과하지 않고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수 있다.
현재, 일미, 한미 사이는 모두 “군사정보보보협정”을 체결했다. 2012년 한국정부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계획했지만 국내의 강렬한 반대로 인해 체결 당일 긴급정지를 선포한바 있다. 올해 10월말, 한국측은 일본과 재차 “군사정보보호협정” 담판을 가동했고 한달도 안되는 시간내에 체결절차를 완성했다.
근일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이 부단히 발효되고있는 정황하에 한국 정부의 이런 촉박한 결정은 야당과 한국 민중들의 반대를 초래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3대 야당은 곧 제출할 국방부장 한민구를 파면할데 관한 의견이 담긴 결의안을 토론중이다. 이외 여러개 시민단체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앞두고 국방부 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협정의 체결에 항의했고 박근혜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