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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사업규정" 1일부터 실시, 유아학대 등 행위 엄금

2016년 03월 02일 13:2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교육부는 1일 이날부터 실시되는 “유치원사업규정”을 발부하여 유치원의 안전 위생보건, 교육과 규모 등 방면의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과 아울러 유치원 교직원들의 유아에 대한 학대, 차별시, 체벌과 변형적 체벌, 인격모욕 등 유아들의 심신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엄금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규정”은 유치원의 안전사업에 대하여 아주 세밀한 요구를 제기했는데 그 내용에는 경비원, 건물, 설비, 소방, 교통, 식품, 약물, 유아의 등교와 하교 인수인계, 활동조직과 유아취침당직 등 안전예방보호와 검사 제도를 수립, 건전히 해야 하며 유치원의 설비시설, 수리장식재료, 용품도구와 완구교구 등이 국가 관련 안전품질표준과 환경보호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과 아울러 유치원 교직원들은 반드시 안전의식을 갖추어 긴급상황에서 마땅히 우선적으로 유아들의 인신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특별히 제기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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