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에 열린 제12기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59차 위원장 회의에 따르면, 전국인대법률위원회는 현재 심의중인 인구와 산아제한법 개정안 초안 제5조목 중 “모든 형식의 대리임신 금지”등 규정을 삭제할것을 건의하였다.
21일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심의에 회부된 산아제한법 개정안 초안 제5조목은, 의료기구가 인류보조생식기술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성급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문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한편 정자, 란자, 수정란, 배아 매매 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형식의 대리임신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23일 산아제한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소조 심의를 진행하였다. 위원들은 초안 제5조목의 상술한 규정에 대해 큰 의견상이를 보였다.
일부 위원들은, 이번 산아제한법 수정은 당 18기 5차전원회의 결책 관철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2자녀정책 전면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부분적 문제는 심층 연구와 론증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상기 조목 삭제 규정 개정을 건의하였다.
법률위원회는 연구를 거쳐 이 건의를 채납하기로 하고 불법 대리임신 행위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안길데 대한 수정안 초안 제6조목을 삭제하기로 결정지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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