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할빈시중급인민법원은 "9.2" 연수간수소 탈옥사건 피고 고옥륜, 왕대민,리해위에 각각 사형, 무기도형 및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3명 피고인은 2014년 9월 2일 흑룡강성 연수현간수소에서 당직 경찰 1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각각 2014년 9월 3일, 4일, 11일에 나포돼 1년여만에 판결을 받은것이다.
법원측은 탈옥전 왕대민의 범죄행위는 절도죄, 고의상해죄, 고의재산훼손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탈옥전 리해위의 범죄행위는 고의살인죄 미수죄를 구성한다고 인정, 탈옥전 고옥륜의 범죄행위는 고의살인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흑룡강성 연수현간수소 101실에 감금돼 있었던 3명 피고중 고옥륜, 왕대민은 중형을 피면할수 없음을 알고 간수소 경찰을 제압하고 탈옥할것을 모의했고 범죄도구를 준비했으며 피고 리해위를 탈옥에 동참시켰다. 2014년 9월 2일 4시 30분 3명 피고는 모의한대로 공동히 당직 경찰 1명을 최종 기계성 질식 살해하고 간수소에서 도주했다.
법원측은 3명 피고의 탈옥행위는 조직이 있고 모의가 있으며 감시인원을 살해하는 방식으로 감시받는 장소를 탈리한 행위로서 폭동탈옥죄 및 고의살인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하여 피고 고옥륜을 탈옥 전후의 죄행을 병과하여 사형에 언도,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한다고 언도,피고 왕대민을 탈옥 전후의 죄행을 병과하여 사형에 언도,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하며 벌칙금 5만원을 안긴다고 언도, 피고 리해위도 탈옥 전후의 죄행을 병과하여 무기도형 및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한다고 언도했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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