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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모 신화면영화사에 1500만원 요구, 일심 판결에서 장예모 승소

2015년 09월 16일 13:0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9월 15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웅림): 영화 “삼창박안경기”의 수익분배문제로 유명한 감독 장예모가 북경 신화면영업유한회사에 수익 15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 회사의 법정대표자는 장위평이다. 15일, 북경시 조양구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신화면영화사에서 장예모에게 영화 “삼창박안경기”의 수입분배금 1500만원을 지급할것을 선고하였다.

15일 14시, 북경시 조양구인민법원 제3법정은 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판을 하였다. 장예모는 출석하지 않았고 량측 모두 위탁변호사가 법정에 나타났다.

장예모는 2009년 6월 신화면영화사, 향항 안락영편유한회사와 “협정비망록”을 체결하였으며 “삼창박안경기”의 합작촬영과 관련해 의견을 통일했다고 기소장에 적었다.

협정에 근거하면 향항안락영업유한회사는 투자를 책임지고 신화면영화사에서는 영화의 중국 경내에서의 모든 홍보 및 발행 사안을 책임지며 장예모는 이 영화의 감독을 맡기로 되여있었다. 영화의 중국 내지에서의 전부 발행수입은 피고가 지출한 홍보발행비를 제외하고3등분해서 분배해야 하는데 셋은 각각 적어도 1500만원(잠정 계산)을 나누어야 했다. 하지만 신화면영화사는 전부의 영화 흥행수입을 받은후 아직까지 장예모한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장예모는 법원에 기소하여 신화면영화사가 1500만원를 지급하고 소송비까지 부담할것을 요구하였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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