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농촌 토지징수와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의 상장, 주택기지 제도의 개혁시점사업에 대한 의견”에 따라 전국 33개 현과 시에서 토지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토지개혁에는 소산권 주택이 여전히 포함되지 않아 상품주택의 “지위”를 향유하지 못하는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토지개혁에서는 농촌 토지 징수의 보상기준을 대폭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기존의 법률규정에서는 토지의 기존 용도에 따라 보상하며, 보상의 상한선은 토지 징수전 3년의 평균 생산가치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주택기지의 제도개혁에서도 한 가구당 주택용지 한곳을 지정하고 주택기지의 사용권 양도도 본촌 촌민사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토지를 구매하고 주택을 짓는것을 엄금하는것으로도 풀이된다.
새로운 토지개혁은 공유제의 기능을 전변하지 않고 경작지의 량을 확보하며 농민의 리익에 손해를 주지 않는 세가지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비교적 긴 시간동안 농촌의 주택기지의 자유매매를 엄금하고 도시 사람들이 농촌의 토지를 구매하여 집을 짓는 등 역도시화 추세를 방지하려는 정책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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