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8일발 신화넷소식(기자 곽소광, 진비, 양유한): 립법은 국가의 중요한 정치활동이며 립법법은 국가립법활동을 규범하는 중요한 법률로서 “법을 관리하는 법”이다. 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의 중요한 의정의 하나로서 립법법 개정안 초안이 8일 대회 심의에 제청되였다.
이는 립법법이 반포된지 15년만에 진행하는 첫 개정으로서 우리 나라 립법체제를 완벽화하고 립법의 질과 립법효률을 제고하며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현실적의의와 장원한 의의가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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